관악구, 무인민원발급기서 10종 서류 발급수수료 면제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07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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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일부터 지역내 모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2종과 가족관계등록부 10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원서류의 대면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해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5종의 민원서류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건당 발급수수료는 각각 200원과 500원이었으나, 이제 전액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구는 수수료 면제를 위해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 제27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8일 공포·시행된다.

현재 구는 구청 민원실과 21개 동주민센터, 지하철역(낙성대역·서울대입구역·신림역·봉천역), 서울대학교, 관악세무서, 관악롯데백화점에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청 민원실과 지하철역에서는 365일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는 보안상 이유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관악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와 이용안내는 구 대표홈페이지(민원→민원안내→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면제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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