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원서류의 대면발급을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비대면 발급으로 유도해 주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민원 편의를 도모하는 등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115종의 민원서류 중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건당 발급수수료는 각각 200원과 500원이었으나, 이제 전액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구는 수수료 면제를 위해 '관악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 제277회 관악구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돼 8일 공포·시행된다.
현재 구는 구청 민원실과 21개 동주민센터, 지하철역(낙성대역·서울대입구역·신림역·봉천역), 서울대학교, 관악세무서, 관악롯데백화점에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구청 민원실과 지하철역에서는 365일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하며, 가족관계등록부는 보안상 이유로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 관악세무서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자세한 위치와 이용안내는 구 대표홈페이지(민원→민원안내→무인민원발급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민원서류를 대상으로 한 수수료 면제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원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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