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역내 등록 여행업체(올해 5월31일 이전 창업자ㆍ실제 영업 업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2019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상반기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미지급 업체다.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시 관광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당 100만원 현금지급 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재난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겪는 여행업계의 경영난이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광업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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