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소규모 노후건축물 실태조사·안전점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3-31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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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7월까지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종교·판매·의료·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해 총 203곳이다.

토목·건축·구조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외부전문가와 함께 2인 1조를 이뤄 ▲시설물의 용도·하중조건 등 주요변경사항 ▲기능유지 가능 여부 ▲보·기둥·바닥판 등의 균열 ▲주요강재 및 접합부 손상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해 관리한다.

점검결과, 각 항목에 우수(A등급, 10점)부터 불량(E등급, 2점)까지 총 5단계 등급을 부여하며, 종합점수가 75점 미만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에 보수·보강하도록 안내하고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종합점수 75점 이상 90점 미만인 주의관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조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의 현장 재점검을 통해 제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최달수 건축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건축물 붕괴와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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