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군서미래국제학교를 포함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립학교 신설 77개 학교를 다룬다.
이영창 학교설립과장은 “이번 입법예고로 신설학교 이름을 짓기 위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을 하겠다”며 “초·중 통합학교 등 다양한 학교 신설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은 오는 11월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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