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발령땐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화성=김정수 기자] 경기 화성시가 4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내 44개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민·관 협업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서는 서철모 시장을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44개사 대표 및 현장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시와 협약사업장은 업무협약서(MOU)를 통해 “미세먼지라는 재난 앞에 시민 환경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보호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기에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도로내 재비산먼지를 억제하고자 시 노면청소차 18대 및 살수차 3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지역에 대한 운영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화성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실시하고 협약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시간을 조정하고 살수차 운영구역 및 살수 횟수를 확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체결한 38곳 사업장과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4곳이 추가로 협약에 동참하게 되면서 총 82개 사업장이 화성시 미세먼지 저감에 공동 대응하게 된다.
서철모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화성시 미세먼지 발생량의 1위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분야의 저감방안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민·관이 협력해 공동대응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약사업장에 대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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