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고지서 발송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10 1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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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납부 당부
▲ 영암군 제공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만189대의 소유자에게 제2기분 자동차세 15억2천여만 원을 이달(12월) 31일 납기로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125cc초과 이륜차가 포함된다. 단, 1월 연세액 납부 차량 및 6월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그린뉴딜과 관련해 영암군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는 87대이며 1대 당 지방교육세 포함 자동차세(비 영업용)는 13만원으로 저렴하게 부과된다.

군에서는 납세자가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세편의를 위해 카카오 알림톡 발송 등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납부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를 통해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ARS를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이 없도록 납기 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납부한 자동차세는 우리 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암군청 재무과 부과 팀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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