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남군 제공 |
기간은 오는 6일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9년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로부터 신속지급대상자 문자를 받았으나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와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특별피해업종(집합금지)이 대표적으로 해당된다.
신청을 위한 기본 자료는 사업체 및 대표자의 기본정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경우에 따라 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 유형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접수센터 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지원 결정에 도움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제산업과 소상공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해남군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5월 6,293개 사업장 전 사업자에게 각 100만 원씩 군비로 지급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형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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