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무료주차장,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 등 법규 위반 자동차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우선 견인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로 적발되면 자진처리시 20만~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소유의 토지,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의 차량 주차는 방치차로 인정이 되지 않아 처리가 어렵다.
상록구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조를 편성·운영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무단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상록구청 경제교통과 주·정차지도팀(방치담당)으로 적극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차 집중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키며, 도시미관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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