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식품진흥기금 융자금리 '年 2→1%' 인하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6-28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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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 대출 지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자금 최대 2000만원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를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 금리를 연 2%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한시적 융자 금리 인하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식품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구 기금 2억원, 서울시 기금 20억원(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이다.

융자금의 용도는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영업장의 수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과 영업상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개선자금 그리고 모범음식점 등의 시설 개선 및 운영에 소요되는 육성자금 등이다.

융자대상은 구에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이며, 업종별, 융자 종류별로 최대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능하다.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한도로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이며,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소 대상 시설개선자금은 1억원 한도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000만원 한도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2년 상환이며,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자금은 5000만원 한도로 1년 거치 2년 상환 조건이다.

단, 시설개선자금은 시설 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 중 단란·유흥주점, 혐오식품 취급업소의 경우 화장실 개선자금으로만 지원한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의 영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구는 재원 소진 시까지 연중 융자 지원을 실시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식품위생업소는 강서구보건소 위생관리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에 필요한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영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많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구민들에게 더욱 맛있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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