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상케이블카 공유수면 이용 합의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9-08-25 13: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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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현장확인 실시
당초 계획대로 내달 6일 개통
[시민일보 = 황승순 기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9월6일로 예정된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앞서 전남 목포시와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를 완료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에 앞서 목포시의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 요청에 따라 목포해수청은 촬영용 드론을 이용해 케이블카 해상구간 해수면과의 이격거리를 확인하는 등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운영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면적은 8200㎡이며, 길이로는 820m에 달한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목포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총 연장 3230m 중 820m가 해상을 지나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해상케이블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유수면 이용 최종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상케이블카가 차질 없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되며, 목포해상케이블카를 발판으로 목포가 서남권 거점 관광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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