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영광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52명을 선발하여 군에 3개조 10명, 11개 읍·면에 42명을 배치하고, 산불감시 활동 및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영광군은 불갑산, 물무산, 장암산, 인의산 등 주요 등산로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7개소를 운영하며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고,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콩대·고춧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소각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수로라도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관계자는 “산불 발생은 입산자 실화와 논·밭두렁 소각이 주된 원인인 만큼 주민들께서는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행위를 자제해 주시고, 산에 들어가실 때 화기,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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