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과태료 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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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단속반이 경의선숲길 야간 합동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최근 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감에 따라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구 공원·녹지 내 야간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음식점이 문을 닫는 오후 10시 이후 공원 및 녹지공간으로 음주객이 몰려는 것을 차단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구 공원·녹지 내에서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외에도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코로나19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야간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적용 지역은 부엉이근린공원 등 173곳으로,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돼 있다.
한편, 구는 지난 1일부터 홍대 일대 식당과 카페, 주점 등 120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이 많이 모이고 음주우려가 높은 경의선숲길에 대해서도 6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특별단속반(4인 5개조)을 편성해 방역수칙 안내 활동을 포함, 음주행위 위반사항 야간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특별방역대책 시행기간에 맞춰 구가 실시하고 있는 방역 점검에 대부분의 시민께서 잘 협조해 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저녁 10시 이후 공원과 녹지 내 음주행위 금지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번 기회로 공원 내 음주금지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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