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소 대상 단계별 적용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12월1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재개한다.
이번 사용규제 재개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라 무조건적인 1회용품 사용분위기가 형성되고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해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가 커지자 환경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추진됐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적용한다.
주요 규제사항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상시 사용하도록 하고, 1.5단계부터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가 있을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단계 시행시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재우 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회용기도 세척·소독을 철저히 하면 감염병 확산을 방지면서 1회용품 사용도 줄일 수 있으므로, 다회용기 사용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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