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제공 |
환경부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침수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70%)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후 현재까지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구상하였지만, 한정된 군 예산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다.”며 “이번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으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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