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이번 조사는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도로접면 등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 및 건축물 인·허가사항과 도시계획 변경사항 등 공적규제의 변동 사항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변동 내역을 개별 토지에 반영할 예정이다.
조사·확인 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29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부과 기준 및 토지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9월 1~23일이며, 이의신청은 10월29일~11월29일 가능하다.
구는 법정 의견 및 이의신청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상시창구’를 운영,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성동구청 홈페이지에서에 접속하여 연중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구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토지특성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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