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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내 신촌동의 한 해체 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철거 공사장 사고 방지를 위해 최근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지역내 104곳(재개발 82곳, 일반 22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이달 9일 광주 철거 건물 붕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건물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철제 지지대(잭 서포트, Jack Support) 설치 상태, 건물 상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해체하는지 여부, 감리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어 미흡한 해체 공사장에 대해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으며 해당 공사장 관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광주 공사장 사고는 인도 쪽 가림막 외에는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 측면부터 철거해 한 쪽 면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철거업체가 공사 기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기준을 무시한 결과로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는 앞으로도 건축물 해체 공사장에 대해 해체계획서 적정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실제 공사가 계획서대로 적합하게 시행되는지 수시로 감독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은 해체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구는 시 조례 개정 전이라도 버스정류장과 대로변, 다중이용시설물, 어린이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는 곳에 접한 건축물이 있는 재개발, 재건축 해체 공사장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서울시에도 이 같은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내 철거 공사장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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