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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제공=용산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30일까지 50만원의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폐업에 이른 점포가 서울에만 3만여곳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7일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6월7일) 기준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구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이다.
폐업시점은 2020년 3월22일부터 2021년 6월7일까지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한 이들이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 2020년 상시근로자가 5~10인 미만(광업·제조·건설·운수 10인 미만, 그외 5인 미만)인 업체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 시설내 입점 사업체도 동일한 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간주, 지원을 한다.
단, 공고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업종별 관할 부서를 찾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신고여부 확인, 소상공인 확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업종별 관할 부서는 유흥업소 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이·미용시설, 목욕장, 숙박시설은 보건위생과, 오락실·멀티방, PC방, 영화관, 노래연습장, 파티룸, 놀이공원, 워터파크,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 겨울스포츠시설, 숙박시설(관광호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과,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인재양성과, 직업훈련기관, 직접판매홍보관, 종합소매점(300㎡ 이상)은 일자리경제과,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은 보건의료과 소관이다.
이후 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등을 심사, 1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본인 계좌로 현금 이체)한다.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별로 각각 신청, 각각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가족(배우자, 직계 비존속)이면 한 사람만 지원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가게를 접고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하루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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