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동 킥보드 불법주정차 견인 나서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05 13: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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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 주차 단속원이 지하철역 인근에 놓인 전동 퀵보드 주차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동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부터 전동 킥보드의 불법주정차 견인에 나선다.

 

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와 견인업체, 견인보관소와 4자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1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달부터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구역, 점자블록 위, 도로 등 통행방해로 인한 위험이 큰 5개 구역은 신고나 발견 즉시 견인하며 해당 구역 이외는 신고한지 3시간 이내 견인하도록 했다.

 

킥보드로 불편을 겪는 주민은 ‘민원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기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인식하기만 하면 별도 업체명이나 위치 지정없이 자동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그간 서울시 전역 이동장치(킥보드) 공유업체는 총 14곳, 5만3470여대의 큰 규모지만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미비했다.

 

구는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 지난 5월 공포된 ‘서울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로 마련된 전동 킥보드 견인 근거에 따라 선도적으로 견인에 대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신고시 즉시 해당 킥보드업체에도 통보되고 유예시간 3시간 동안 방치된 킥보드를 처리하지 않으면 견인조치 되어 업체에 4만원의 견인료도 부과되며 그동안 법적기준 및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웠던 킥보드 무단방치 단속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원오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시행에 나서자 구에서는 즉각적으로 보관소 문제 및 예산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 견인조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거리보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킥보드 방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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