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식장 위약금 분쟁 중재 나서··· ‘전용상담전화’ 운영

문찬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8-29 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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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며 정부 방침에 따라 50명 이하로 하객이 제한돼 식대 등 비용 조정을 원하는 예비부부와 보증 인원을 일부만 줄여 줄 수 있고 예식 연기도 불가능하다는 예식장간의 위약금 분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가 지역내 3개 소비자단체와 손을 잡고 ‘전용상담전화’를 운영, 예식장 관련 소비자 분쟁 해결에 나섰다.

우선 분쟁 발생 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전용상담센터인 인천소비자연맹,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로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분쟁 해결 상담이 접수되면 시와 소비자단체는 피해 처리와 예식업체 측과의 중재에 나선다. 중재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예식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코로나19로 온국민이 위기상황인 만큼 서로 양보하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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