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비대면 화상 서비스 도입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07 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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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민원처리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는 복잡한 부동산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구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구민과 직원이 영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비대면 화상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화상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로 먼저 문의한 후, 전달받은 링크에 접속하면 화상회의 플랫폼 설치와 접속이 한 번에 가능하다.

구는 향후 화상상담 서비스에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연결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구민이 토지 분할·합병 등 지적민원 처리 시 구청 방문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적민원 1회 방문제 및 모바일 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토지분할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측량 신청 시와 측량 결과서류 수령 시, 이후 구비서류를 갖춰 다시 구청에 신청서 제출 시 등 평균 3회 이상 구청에 방문해야 했다.

이번 지적민원 1회 방문제 시행으로 구민이 1회만 방문하면 측량부터 민원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되며, 또 우편으로 통지하던 처리 결과를 모바일로 즉시 알려 민원 소요일수를 단축하는 효과가 있다.

김선갑 구청장은 “구민들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부동산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선제적인 민원 서비스를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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