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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 홍제천변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즐기는 모습. (사진제공=서대문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올해에도 모든 구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서대문구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보험 기간은 2021년 4월10일부터 오는 2022년 4월9일까지로, 앞선 2년간(2019년 4월10일∼2021년 4월9일)에 이어 이번이 세 해째다.
이에 따라 지역내 주민등록된 구민과 체류지가 구로 돼 있는 외국인 등록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두 피보험자로 자동 가입됐다.
보험 기간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 운전 또는 동승 중 자신이 다친 경우, 걷다가 자전거와 충돌해 자기신체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진단위로금이 진단 기간(4∼8주 이상)에 따라 30만∼7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후유장해 시 500만원 한도 ▲사망 시 500만원(상법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제외)이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자전거 사고를 낸 데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해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3000만원 한도 등이다.
단, 자신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경우와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대한 배상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다.
문석진 구청장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최우선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구민 분들이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구청 홈페이지와 SNS,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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