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행안전개선 계획 발표
市교육청, 서울경찰청과 MOU
대각선 횡단보도 120→240곳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11월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서울시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보행안전을 위한 대대적인 합동캠페인과 교육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유PM(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등 변화하고 있는 교통 환경에 대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 방법을 시민에게 안내함으로써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PM·자전거·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는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보행 사고를 절감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시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보행우선 문화확산, 시설정비 시행 등 투트랙 전략으로 변화하는 보행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목표다.
▲지자체·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문화’ 확산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강화 등 3개 분야 13개 과제를 지정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2021년에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자전거 및 PM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 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확립한다.
또한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PM은 관리 규정이 미비해 통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사업자 등록기준으로 관리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데이터 공유 의무화가 시행되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한다.
제도적 기준 마련 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 문화를 이끌기 위한 캠페인 및 특별 계도 역시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행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지역은 11월부터 특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동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며 안전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 배우기, 도심 내 PM 코스여행 경험 등 캠페인 및 다양한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곳에서 240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시는 앞으로 PM, 자전거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과 미래교통수단까지 고려해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인프라 및 제도를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서울형 안전속도인 ‘532’프로젝트를 추진해 보행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시부 도로의 기본 제한 속도를 간선도로 50km, 이면도로(주요도로)는 30km로 지정하는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현행 30km/h에서 20km/h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서울형 안전속도 532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안전 기준을 더욱 강화한다.
생활권의 안전 확보를 위한 속도제한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CCTV설치 사업도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
올해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라 약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 606곳 중 420곳인 69.3%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운영한다.
2021년 상반기까지 서울시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우선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보행안전을 위한 제도와 안전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10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공동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식은 PM 활성화 등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지자체가 민·관·경을 아울러 선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시도다.
전국에서 공유 교통이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속도감 있게 제도와 문화 정착을 이끌 계획이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철학을 선언하며 보행공간 확충, 사고 저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행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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