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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 30일 이후부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에 대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의심자료와 기관통보,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거래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가격이나 그 이외의 사항을 거짓신고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5%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밀조사를 통해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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