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시행된 2006년 1월 30일 이후부터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료에 대해 부동산거래 정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의심자료와 기관통보, 민원이나 언론보도 등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동산거래 소명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래가격이나 그 이외의 사항을 거짓신고 한 거래당사자에게는 부동산 취득가액(실제 거래가격)의 5%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밀조사를 통해 양도세 또는 증여세 등의 탈세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된다.
시 관계자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모니터링하여 부동산거래 거짓신고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화성시, ‘화성 황금해안길’ 걷기 명소로 주목](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8/p1160277987990951_40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디자인재단, 시민 참여형 프로 잇따라 선보여](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7/p1160273127631141_51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올 하반기 인구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3/p1160278402793616_959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폭염 취약계층 보호대책 전방위 가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2/p1160278463904007_130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