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들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4-22 14: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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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을 위해 '서울형 착한 임대료, 상생하는 골목상권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사업 접수 기간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로, 추진 결과 임대인 37명이 동참해 총 57개의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사업 대상은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2021년 1월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이들에게 총 임대료 인하에 따라 구간별로 모바일 형태의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상품권은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인하 시 30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인하 시 50만원 ▲1000만원 이상 인하 시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시기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임대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위기를 극복케 하는 큰 힘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상생과 화합으로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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