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먼저, 구 소재 노래연습장, PC방 업주와 해당 시설 영업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자는 근로관계를 불문하고 이달 8일부터 28일 사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구 소재 음식점 및 카페 운영자, 종사자 대상으로도 행정명령이 시행됐다.
구 소재 ▲일반 음식점 3920곳 ▲휴게음식점 1281곳 ▲제과점 125곳의 운영자(영업자) 및 아르바이트생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지난 8일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고시는 서울시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로, 해당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제검사는 구청 바람바당과 길음역 5번 출구 앞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경찰과 합동점검단 등을 편성해 지역내 식당, 카페 등 오후 10시 이후 영업 제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등 시설별 방역 지침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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