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는 2020년 7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거래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돼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정보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신규 및 갱신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분이다.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갱신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한 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 시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 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계도 기간인 오는 2022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본격적인 신고제 시행에 앞서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및 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임대차계약서는 향후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연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구민분들께서는 임대차신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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