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현수막 및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일정시간(20분·10분·5분·1분·연속)자동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한다.
특히, 대부업체나 성매매 업체 등의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는 365일, 24시간 내내 전화를 걸어 번호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상대방이 스팸처리해도 다른 전화번호로 경고전화를 걸게 된다.
시는 이외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불법광고물 수거 시 기준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함께 운영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 도입으로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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