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겪게 될 임종단계를 가정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의학적 시술을 통한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향을 미리 밝혀두는 문서를 말한다.
| ▲ 사진제공=고양시청 |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이달부터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만19세 이상 고양시민이면 누구나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연명의료에 대한 전문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받은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한 의향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박순자 소장은 “모든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의 상태와 치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치료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일산서구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시민이 연명의료에 대해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경우 일산서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양시에서는 일산서구보건소와 더불어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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