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가 주선한 공사를 했으나 2년이 넘도록 사업체에게 대금결재를 못 받은 광고물업체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시와 광고물업체 등에 따르면 D광고물업체는 2018년 8월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 음식문화거리’입구에 조성할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맺고 공사에 들어갔다.
조형물은 YMCA가 추진 중인 ‘고양국제청소년문화센터’ 바로 옆 부지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제외되면서 YMCA가 일반인에게 매각한 부지 인근에 세워졌다.
이 조형물이 설치된 배경에는 시가 애니골을 음식특화지구로 지정하고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을 위해 2010년 3억 원을 들여 YMCA 소유부지와 맞닿아있는 애니골 초입 양측 2곳에 상징조형물을 세우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이후 YMCA의 일부부지가 도시시설계획결정에 따른 도로로 편입되고 그에 따른 과정을 거치면서 사유지에 세워진 기존 조형물을 철거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애니골 상가번영회가 조형물 철거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시와 상가번영회, 당시 YMCA로부터 부지를 매입해 분양사업을 벌이던 L산업개발(주)측이 협의를 하게 됐다.
상가번영회는 조형물을 철거하는 대신 L산업개발(주)이 시유지의 지정된 위치에 규모를 축소한 상징조형물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가 상가번영회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L산업개발(주)과 협의를 거쳐 광고물 업체는 시 담당부서의 소개로 조형물을 발주 받아 제작해 설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공사대금을 6600만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3300만원을 받고 잔금 3300만원은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이에 광고물 업체는 기존 조형물을 풍동 이마트 맞은편 시유지로 이전하고 포크와 숟가락을 형상화한 2개의 새로운 조형물을 지정한 장소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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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자신들이 세운 조형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그러나 L산업개발(주)은 모든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회사사정을 이유로 나머지 3300만원의 잔금을 시간을 끌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L산업개발(주)은 대내적인 사정으로 자금이 보증기관에 묶여서 회사에서 당장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가 부도가 나면서 광고물 업체는 채권자의 입장으로 전환되고 결국 대금을 때일 위기에 처해졌다.
광고물 업체는 시가 나서서 주선한 만큼 대금결제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애가 탔다.
광고물 업체는 시 담당부서에 사정을 설명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담당자가 몇 차례 바뀌어 사실파악도 잘 안된데다 직접 관여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광고물 업체는 L산업개발(주)이 부도로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고 이미 다른 사업체가 영업하는 만큼 원상태로 돌아가서 시가 역할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이 업체는 이와는 별도로 대금을 받기위해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막연하지만 자신들이 세운 조형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업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사항은 아니어서 난감하다”며“다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시가 개입한 것도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D광고물 업체는 “영세업체에서 코로나19까지 겪으면서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며“시가 예산을 들여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알고는 있지만 시가 주선한 것이니 만큼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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