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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는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사진은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제공=강남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20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0개를 대상으로 내용전달력과 청중호응도를 반영한 현장심사 점수(50점)와 사전심사 점수(50점)를 각각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 구는 행정기관의 착오로 잘못 납부한 지방세를 구청 담당자와 납세자보호관이 바로잡아 환급받게 도와준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할아버지 하소연’이란 주제로 사례를 현장감 있게 발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순균 구청장은 “법과 제도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납세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부당한 처분 등을 겪는 구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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