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여성안심홈세트' 60가구 지원··· 30일까지 신청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6-04 13: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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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안심홈세트 신청 안내문. (사진제공=용산구청)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여성 1인가구 안심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30일까지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신청을 받는다.


4일 구에 따르면 여성안심홈세트는 ▲스마트 초인종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3종으로 구성됐다.

먼저, '스마트 초인종'은 택배 기사 등을 사칭한 주거침입 범죄를 막는다.

초인종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와 가정내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을 활용, 스마트폰으로 문 밖에 누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녹화)할 수 있다.

집 주인이 외부에 있을 때도 스마트폰으로 방문객과 통화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현관문 이중잠금장치'는 걸쇠 형태로 도어락을 보완, 외부인의 갑작스런 침입을 막으며, '휴대용 긴급벨'은 경보음이나 비상메시지를 전송, 비상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기다.

3종 세트 지원 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 가구) 또는 법정 한부모 가구이며, 주택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구 관계자는 "비교적 거주 환경이 안전한 아파트 거주자와 자가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했다"며 "한부모 가구의 경우 세대주 또는 가구원 중에 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품 지원을 원하는 이는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했다.

신분증 사본(뒷번호 삭제 후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한부모가족증명서(해당자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후 구는 신청자 주거형태 등을 고려, 최종 지원 대상 60가구을 정한다.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물품 지원 후 사후관리에 대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성장현 구청장은 "지역내 여성 1인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안전 1등구 용산의 명예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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