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는 가을철 대형공사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11월 두 달 동안 29곳의 사업장을 특별점검하
고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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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덕양구청 |
이번 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사업장 주변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운영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과 같은 상습 민원 유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해 2개 사업장에 경고 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대형공사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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