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소상공인 대상 '골목상권 생존자금' 지원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1-07-23 1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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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내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5630곳으로, 지난해 12월31일 이전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집합금지 6개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150만원, 2020년도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휴·폐업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9일부터 9월8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중 신청서·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구청 4층 골목상권 생존자금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아울러 구는 신청자가 몰려 혼잡과 지연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 번호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8월2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후 구는 서류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20일 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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