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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열린 지방규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는 시 관계들의 모습. (사진제공=부천시청) |
[부천=문찬식 기자] 경기 부천시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0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기관 표창과 재정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규제혁신 우수사례 84건 중 본선에 진출한 9개 자치단체가 참가했다.
시는 '주차·주거문제 창의적 해법 제시!'라는 주제로 원도심 지역의 주차 문제를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건설하는 아파트의 지하에 주민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동시에 건립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대회에서는 시가 법률 부재 상태에서도 적극행정으로 재원 확보와 법률 개정 등 규제혁신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끊임없는 주민 설득과 홍보로 대외적 공감대 형성과 타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시는 본 사업이 쇠퇴해가는 원도심 주택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불법 주차 해소 및 입주자 장기수익원 확보 등 주민 편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덕천 시장은 "이번 우수상 수상은 기존 고정관념과 소극적 행태에서 벗어나 적극행정을 통해 독창적인 관점의 민·관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 낸 결과"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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