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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지난 26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대상을 확대하는 ‘합천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의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까지 대상을 넓혔다.
또한, 기존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했지만,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가능하도록 했다.
이중기 합천소방서장은 “조례 개정에 힘써주신 합천군과 합천군의회 및 관계자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전 합천군민에게 소화기와 감지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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