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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처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해양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폐패각을 추가하여 해양에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매년 30만톤 이상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 중 일부만 비료 또는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해안가 곳곳에 방치된 굴 껍데기는 연안 환경오염과 악취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이러한 폐패각들을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이를 바다에 다시 되돌려 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패각 방치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날로 심화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굴 양식 산업을 지키고, 어민들의 걱정을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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