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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란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공동주택(아파트, 빌라)과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주소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우편물, 택배 등의 정확한 전달과 응급상황 시 신속한 응급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시는 둘 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어 위치 찾기가 어려운 건물군에 대해서도 상세주소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은 “상세주소의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상세주소 부여 및 변경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새주소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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