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0-29 11:30:2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재수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앞서 지난 2월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지만, 이 전 대통령측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법원은 재항고 결정시까지는 보석 취소 결정 효력이 정지됐다며 이 전 대통령을 다시 석방했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