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시가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오세훈표 투트랙 주택 정책’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22일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것은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의지를 재확인하며 ‘집값 안정’과 ‘재건축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구역 지정은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지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토지 면적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하향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이다.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모두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 시장은 전날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도 “대통령께서 재건축이 절박한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 번 직접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서울시가 신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다.
재건축 완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방지하면서 재건축 규제는 풀어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개선안 국토부 건의 등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사전조치 또한 진행 중”이라며 “실거주 목적 거래 등 실수요자에는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재건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바로 자체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들의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정비 계획 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6일 “주택공급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해 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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