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시행으로 실행의 구체성 및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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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영암신안)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양생태축의 정의’를 중요한 해역을 연결해 구성된 축으로 재정립했다.
또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추가하고, 해양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시행조항을 신설했다.
서삼석의원은“개정안은 해양생태축 관리를 국가책무로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축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또한 기존 해양생태계보전·관리기본계획은 수립주기가 10년으로 고정되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으나,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기본계획이 변경가능토록 하므로써, 환경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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