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저축계좌’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만15세~39세)으로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임시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37만 4587원) 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꾸준한 근로활동,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1회, 총3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6월 5일 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자 모집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흥시청 생활보장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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