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관위에 따르면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문자메시지·SNS·전자우편을 이용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및 그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내용을 게시·전송하는 행위다.
아울러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다수 소속된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연말연시 인사명목으로 사과 등 과일상자를 제공하는 행위다.
이와 함께 입후보예정자가 대표자로 돼 있는 단체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의로 회원들에게 직접 부상을 포함해 시상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후보자가 조합장선거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에게 연말연시를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파일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이 경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음)는 가능하다.
또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조합명의의 포상(부상 포함)하는 행위,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장 명의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이와 관련 서구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탁선거법 위반사례를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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