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토지규제 완화 결실
개발행위 제한등 불편 줄 듯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강화군이 최근 ‘제7회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에 대한 심의 2건과 자문 1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중 기개발지,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지와 보전산지가 아닌 산지에 대해 주변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2만7916㎡)으로,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79만8393㎡)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이 원안 가결됐다.
그동안 수십년간 농림지역에 묶여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 왔던 많은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
또 강화읍 일원 도시지역 중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자연녹지지역내 노후 취락지역 9곳 74만2286㎡(관청1지구: 9만6170㎡, 국화1지구: 12만8337㎡, 국화2지구: 12만7874㎡, 국화3지구: 12만332㎡, 국화4지구: 33692㎡, 남산1지구 92199㎡, 갑곳1지구: 6만4357㎡, 갑곳2지구 4만4719㎡, 신문1지구 3만460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안)도 원안가결됐다.
이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지정시 건폐율(20%→50%)·용적률(80%→100%)이 완화돼, 주거가 불량해도 개선하기 힘들었던 노후 취락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유천호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농림지역의 관리지역으로의 변경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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