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도화동 정진자동차공업사 ▲주안동 형제자동차서비스 ▲문학동 신동아자동차공업사 ▲주안동 스피드메이트 석암점 등 4곳이 선정됐다.
모범사업자는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 위반사실이 없는 등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모범사업자 지정 표지판 및 지정증이 수여되고 향후 2년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가 면제된다.
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관용차량의 모범사업장 이용 권장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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