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디자인위 심의등 의무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지역내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 방지를 위해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강동구 공공조형물 설치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동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조형물 설치의 타당성, 설치 위치의 적합성, 디자인 등에 관해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공공조형물 설치대상으로는 ▲공공의 가치를 구현 ▲강동구의 이미지를 제고 ▲지역의 정체성·역사성 반영 ▲문화와 예술을 표현하고 향유로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현재 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은 해공신익희 동상을 포함해 10여점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강동구의 역사·문화 등을 고려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에 맞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구 도시경관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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