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구 합동 4개 반 12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3월 31일까지 48㎢의 개발제한구역을 하루 2회 이상 순찰한다.
이 점검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돼 점검반이 대상 시설의 화재 위험성 노출 여부와 소화기 비치 여부를 살피고, 발화물질 적치 금지사항을 안내한다.
누전차단기 설치 여부, 전기배선의 불량 여부, 가스시설의 적정성, 난방기구 점검 등 전문적인 화재 점검은 한전,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이뤄진다.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흙 쌓기, 땅 깎기, 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도 단속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비닐하우스는 떡 솜, 비닐, 스티로폼, 합판 등 연소 확대가 급격한 재료로 구성돼 있어 화재 발생 위험률이 높다”면서 “부주의한 화재로 재산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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