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고 학부모 항고 기각… “자사고 취소 집행 정지를”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2-05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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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본소송 첫 변론기일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학생·학부모들이 ‘대성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요구가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대성고 학부모회 등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7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를 신청, 서울시교육청은 대성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밟았고, 교육부가 이에 동의해 지정취소가 결정됐다.

하지만, 대성고 일부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 측과 서울시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며 올해 8월 행정소송과 함께 진행한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0월 기각됐고, 학부모회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2019년 1월25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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