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3… 4교시 시험지 동시에 보면 '낭패'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11-11 15: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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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부정적발 241건… 응시법 위반 47% 차지
시계 등 전자기기 소지 · 종료 후 답안지 작성順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 가운데 절반가량은 4교시 탐구영역 유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최근 5년간(2014∼2018학년도) 수능에서 매년 200명 안팎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2014학년도에는 부정행위가 188건이었고, 2015학년도에는 209건, 2016학년도에는 189건, 2017학년도에는 197건이었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전년 대비 22.3% 급증한 241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지난 2017년에는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113건으로 전체 부정행위 중 절반가량(46.9%)을 차지했다. 한 해 전(2017학년도 69건)보다 63.8% 급증한 숫자다.

한국사 외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을 택하는 탐구영역의 경우 시간별로 자신의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다.

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다른 시험 준비를 하거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부정행위 가운데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다음으로 많았던 유형은 전자기기 소지(72건)였고,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40건)과 기타(16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4교시 응시방법 유의사항과 함께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숙지해달라고 수험생들에게 당부했다.

수능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스마트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의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이어폰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2~15일 수능이 끝날 때까지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비상근무를 진행한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앞서 지난 9일부터 '수능안전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TF는 교육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수능이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행안부는 수능일 영어영역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오후 1시10분부터 25분간 시험장 주변 소음 발생을 최소화해줄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전국 1190개 시험장 주변 안전 위험요소 제거 활동도 하고 있다.

아울러 매일 아침 여는 일일상황회의 때마다 수능 당일 기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수능 당일 기상 악화에 대비해 시험장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도로 확보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가동 준비, 제설 장비 확보 등 준비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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