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임종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피해보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9일 북부청사에서 ‘2019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한다.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등 공제사업의 재원이 되는 기금으로, 그동안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운용해왔다.
이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19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향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과 함께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기도교육청 윤효 재난예방과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욱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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