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조영환 기자] 경기도 연천군내 일부 산림개발현장이 당초 인허가시 조건부로 제시한 제반 사항들을 위배하며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20일 연천군에 따르면 2017년 7월28일~오는 2019년 12월30일 연천읍 현가리 산1-17, 산2번지 일원 2만3512㎡에 자동차관련시설(차고지)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를 허가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이 현장은 당초 공사 설계시 예상되는 발생 토사량을 5만㎥ 미만으로 산출, 별도의 토석채취허가 절차 없이 사토장만 지정한 채 외부반출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인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현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5만4000㎥의 토사를 채취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임진강유원지 개발 현장에 부지성토용으로 납품했다.
아울러 인근 농지 객토용으로도 수만㎥에 달하는 토사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실정인데도 해당 관청에서는 ‘공사 중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중에 공사업체측은 올 6월12일부터 9월30일까지 정식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고 총 6만5000㎥에 달하는 토석량을 채취하게 됐다.
이렇게 됨으로써 공사업체측은 절차가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운 ‘육상골재 채취허가’를 피해서 골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차고지 공사는 뒷전이고 연천군이 특정 업체의 토석채취 장사를 도와주는 결과가 된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우선 설계업체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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